1년내 기존 주택 처분을 전제로 투기지역내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기존주택을 팔지 않고 대출만 갚을 경우 약관위반으로 대출회수 등 금융기관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인 경우 대출을 상환한 고객에게는 주택처분과 관련된 사후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처리기준을 마련해달라"는 한국씨티은행의 질의에 대해 "대출약관 위반 등의 사유로 차주의 모든 대출을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A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은 사람이1년내 A 아파트 처분을 조건으로 지난달 투기지역인 B지역내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은 경우 처분 대신 A 아파트 대출액 2억원만을 상환했다면 B 아파트 담보대출 1억원은 즉각 회수된다.
또 아파트를 팔지 않은 채 B 아파트 담보대출액 1억원만을 상환했을 경우에도투기적 의도의 정도에 따라서 A 아파트 담보대출액 2억원은 즉각 회수되거나 만기연장이 불허된다.
두 경우 모두 담보대출 회수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 경매처분이 내려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수법은 금융시장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이므로 담보대출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6월말 1단계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를 발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 투기지역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1년내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