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올해부터 전자금융업체의 등록을 의무화한 전자금융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업체에 대해 정해진 시한까지 금감원에 등록할 것을 촉구했다. 등록대상은 선불식 교통카드 등과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ㆍ관리 업체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서비스업체, 금융기관이 발행한 전자채권의 등록ㆍ관리업무를 하는 전자채권 관리기관 등이다. 이 중 전자채권관리기관은 이달말까지, 다른 전자금융업자는 6월30일까지 금감원에 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