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사 규제 연내 추가해제

요율자율 결정·유가증권 위험가중치 차등적용등정부의 2단계 금융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보험사들의 각종 규제가 완화된데 이어 연내 남아 있는 각종 규제들이 추가로 풀린다. 추가로 완화되는 규제에는 보험료율의 자율 결정과 보유 유가증권에 대한 위험가중치의 차등 적용 등도 포함될 전망이어서 보험사들이 보다 신축적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장기 발전을 위해 연내 공청회 등을 거쳐 '보험산업 중장기 발전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10일 "최근 완화된 규제 외에도 일부 생보사들이 추가 규제완화를 요구해와 긍정 검토키로 했다"며 "이를 계기로 보험사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이와 관련, 최근 컨설팅사인 맥킨지를 통해 금감원에 보험사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사항을 전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보험사의 현행 업무 범위가 겸업화하고 있는 금융산업의 흐름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각종 부수 업무를 허용해 업무 영역을 확대해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생보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회사채ㆍ신용대출ㆍ수익증권 등의 위험가중치 차등 적용 ▦보험료율의 자율 결정 ▦우체국 보험 등 유사보험에 대한 감독 체계 일원화 ▦단체 보험의 대상 범위 확대 등이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보험료율은 각사 계리인의 확인에 의해 이사회가 자율 결정토록 함으로써 같은 종류의 보험상품이라도 사별 영업전략과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어 보험사의 영업전략이 탄력적으로 변화될 뿐 아니라 가격경쟁도 촉발될 전망이다. 유가증권 위험가중치 차등화와 관련해 보험업계에서는 회사채의 경우 발행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위험가중치를 차등적용하고 수익증권은 공사채형의 경우 위험가중치를 50% 이하로 적용토록 건의한 바 있다. 금감원은 또 현재 보험개발원이 진행중인 보험산업 장기 발전방안과 별개로 최근 '보험산업 발전을 위한 검토 과제'라는 내부 보고서를 작성,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연내 생명보험협회 등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후 연내 발전방안에 대한 단계적 실천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영기기자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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