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회간접자본 민자사업자 장기채 발행 허용 검토

◎실명제 사장자금 산업용 활용/저세율·상속세 면제도/재경원,7년이상 연리 7%선서재정경제원은 SOC(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민자사업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장기 저리채권의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금융실명제로 묶여있는 돈을 과거를 묻지않고 양성화해 주는 대신 민자사업자에게 저리의 장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민자사업을 위한 장기저리채권의 조건은 만기 7년이상에 국내기업이 국제시장에서 조달하는 외화자금금리(7%안팎)를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경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자유치사업 활성화방안을 이달말까지 마련키로 하고 부처내 협의를 벌이고 있다. 정부가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장기채권의 발행을 검토하는 것은 금융실명제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재경원은 그동안 실명제를 피해 사장된 자금을 산업자금화하기 위해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무기명 장기저리채권의 발행을 허용하라는 정치권의 요구를 일축해 왔다. 재경원은 금융실명제로 사장된 자금의 규모를 4조∼5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경원은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더라도 장기채권의 이자율을 시중 금리보다 대폭 낮출 경우 채권가격이 떨어져 사실상 증여세 추징효과가 있으므로 실명제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재경원 일각에서 이같은 방안을 금융실명제의 후퇴라고 반대하고 있고 금융실명제가 현정권의 최대의 치적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어 실현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실정이다. 재경원은 이에따라 별도로 민자사업자가 발행하는 장기채권에 대해서는 현재(5년이상 30%, 10년이상 25%)의 분리과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거나 상속세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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