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에서 전원생활을 하려는 도시거주자들은 앞으로 다양한 금융거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 금리우대와 주말농장부지 임대비용 보조 등의 혜택을 주는 '전원생활 예금' 상품을 내년 1월3일부터 판매한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적자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이 거치식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천만원이며 가입기간은 1~3년의 범위 내에서 월 또는 일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 상품에 5천만원 이상 예치하는 고객이 주말농장 부지 임대 계약을 하면 농협은 연간 임대액의 50%내에서 최고 5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며 농촌생활 관련 책자도 무료로 지급한다.
이와 함께 농협은 전원주택 건설용 농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도 내년부터 판매한다.
특별시와 광역시, 시(市) 등의 지역에 주소지를 둔 직장인을 대상으로 판매되는이 상품의 금리는 연 6~7% 수준의 변동금리이며 대출한도는 1억원, 대출기간은 최장20년이다.
한편 '전원생활 예금' 가입고객이 이 상품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농협은 해당고객에게 최대 0.2%까지 금리를 우대해 준다.
농협 관계자는 "최근 주 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인해 여가생활에 대한 수요가증가함에 따라 이 상품들을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여가와 농촌, 금융을 연계한 복합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준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