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판교 환풍구 추락 참사] "피해자 책임도 크다" 보상액 많지 않을수도

■ 민사소송 때 보상 얼마나

책임자 형사처벌 수위에 달려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주최측과 시설 운영자 등 대한 형사처벌과 함께 사고 피해자들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단 피해자들의 보상 여부는 이번 사고의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현장에서 안전 관리를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환풍구가 통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현재까지 현장에서 행사 사회자가 "환풍구에 올라가지 말라"는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최측 안전관리 요원이 사실상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행사 관계자들이 환풍구에 올라가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미흡했다는 정황들도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경찰의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겠지만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 관련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들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피해자들이 위험을 인지·판단할 수 있는 성인이었던 점, 사전 경고가 있었던 점, 사고 지점이 올라가서는 안될 장소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의 책임이 절반 이상을 넘어 피해 보상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수원지법은 지난 2011년 11월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환풍구 위에서 놀다 환풍구가 깨지면서 지하로 추락해 영구 장애를 입은 초등생 A군의 부모가 아파트 관리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도 A군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A군도 환풍기 지붕은 놀이시설이 아니며 구조상 지붕 위에 올라갈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환풍기 지붕 위에 올라가 충격을 줘 사고를 발생케 했다"며 "원고의 과실비율을 40%, 피고의 책임은 6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파트 환풍구 사고와 비교했을 때,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성인이고 사전 경보도 있었다"며 "피해자의 책임이 70% 이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