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퇴직 판ㆍ검사 51명이 삼성ㆍLG 등 대기업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증여 의혹에 대한 고발 직후부터 기소 전까지 검사 출신 공직자 8명이 삼성그룹으로 자리를 옮긴 것을 놓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조차 “직장선택이 자유라고는 하지만 너무 지나쳤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7일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 7월 말까지 검사 출신 대기업 취업자는 삼성이 10명, 현대차그룹 3명, 두산그룹 3명, SK그룹 3명, LGㆍGS 3명, 한화 2명, 기타 1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기업에 취업한 검사들 가운데 5명은 퇴직 다음날 바로 기업에 취업했으며 9명은 퇴직 1개월 내, 27명은 퇴직 2년 내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제한기간(2년)이 경과된 뒤 취업한 검사는 단 1명에 불과했다. 특히 2000년 6월23일 에버랜드 CB 관련 고발 이후 2003년 12월 기소 전까지 8명의 검사가 삼성그룹에 취업해 상근변호사 또는 상무보 등 임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 “에버랜드 고발 직후 삼성전자 상근변호사로 이직한 검사 3명 중 2명은 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이들의 이직이 고발 사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어 “2년간 재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에도 맞지 않다”고 비난했다. 이종백 서울고검장은 이와 관련, 질의답변을 통해 “(퇴직 검사들의) 대기업행을 막을 수는 없지만 지적에는 공감한다”면서 “재직시 담당했던 수사 관련 기업으로 가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판사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삼성 5명, 두산 1명, SK 2명, 한화 1명 등 9명이 대기업으로 옮겼다. 판사들 중에도 퇴직 다음날 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5명이며 1개월 내 취업자는 9명, 2년 내 취업자는 27명에 이르렀지만 취업제한기간이 지난 뒤 취업한 판사는 단 1명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