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4일 별정ㆍ계약ㆍ정무ㆍ고용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월 민주당 김경천 의원이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불허는 평등권 침해이고 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대체인력 문제 등으로 육아휴직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등 관련 법령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중요 모성보호제도인 육아휴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 “육아휴직 대상을 특수경력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선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인권위에 통보했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에 대해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 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