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권보호 강화등 형사소송법 개정

법무부는 피의자 인권보호 강화와 참고인 강제구인, 허위진술시 처벌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연내에 확정,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국회 법사위 상정을 거쳐 상반기까지는 새 형소법이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우선 피의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조사단계에서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을 입법 예고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다만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허위진술ㆍ공범도피ㆍ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 변호인 참여를 일부 제한하는 방식을 놓고 법원ㆍ대한변호사협회와 막판 의견조율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직권남용, 독직폭행, 직무유기, 선거법 위반사건 등에 한정된 재정신청 대상범죄에 직무유기, 가혹행위,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등 공직 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특히 수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참고인 강제구인제와 허위진술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사법방해죄 조항 신설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이를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반대해온 재야 법조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97년 11월 개정된 뒤 5년을 끌어온 형소법 개정이 시급한 만큼 일단 연내에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를 하고 추후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광본기자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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