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업 본점이전에 등록세 중과는 위법"

서울행정법원 판결

기업의 본점 이전을 지점 설치로 봐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종필)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다가 폐업한 뒤 본점을 옮겨 업종을 부동산업으로 변경한 D사가 서울 금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도시 안에서 법인이 설립되거나 지점이 설치됐을 때 등록세를 300% 중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의 입법 취지는 대도시 내의 인구 유입 및 산업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이라며 "법인이 단순히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는 이 사건 규정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정사실에 의하면 D사 역시 본점 이전에 해당함이 분명해 지점설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내린 등록세 중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서울 도곡동에서 스포츠 용품 판매업체를 하다 폐업한 뒤 본점을 삼성동으로 옮겨 업종을 부동산 매매업체로 변경한 G사가 서울 강남ㆍ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도 "회사가 업종을 변경하고 동일 대도시 내에서 본점 이전을 했어도 이는 새로이 본점을 설치한 것과 같이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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