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신청 급증 ‘기존 경영진에 재기 기회’ 통합도산법 영향부실 경영 책임 크지 않으면 가급적 교체 안해法시행후 4개월새 27건 접수…회생절차 밟아 이혜진 기자 hasim@sed.co.kr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 지면서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를 맞았다. A씨는 늘어만 가는 채무와 이자 부담 때문에 자체적인 노력으로는 회사를 살릴 길을 도저히 찾을 수 없게되자 법정관리를 선택했다. 예전 같으면 법정관리(회사정리) 절차를 신청하면 기존 경영진은 무조건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법정관리는 최후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법정관리하에도 기존 경영진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있어 결단을 내릴 수 있었다. 법정관리를 신청했더라도 기존 경영진에게 회생기회를 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시행이후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하려는 기업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는 기존 경영진 유지제도(DIP Debtor in Possession)와 함께 법정관리 중도 하차 시에도 상황에 따라 파산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는 제도, 즉 임의적 파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법정관리를 좀더 용이하게 한 새 법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법정관리기업 늘어=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이진성 수석부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이후 현재까지 이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총 11개로 집계됐다. 지난 2005년4월~2006년3월까지 법 시행이전 일년간 법원에 법정관리(회사정리)를 신청한 회사는 단 한 개도 없었다. 전국적으로도 회생절차를 밟으려는 회사가 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 1월~3월 회사정리 절차를 신청한 회사는 전국적으로 1개사에 불과했다. 그러나 기존 ‘회사정리’ 절차가 ‘회생’절차로 변경된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4~7월 4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27건의 법정관리가 신청돼 월평균 6.7건이 접수됐다. 지난 2005년 1년간 회사정리 총 신청건수는 35건으로 월평균 2.9건에 불과했다. ◇기존 경영권 유지 제도가 변수 =현재 통합도산법 시행이후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은 총 11개. 중앙지법은 2개 회사에 대해서만 법정관리인을 선임했다. 나머지 8곳에 대해서는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회생절차를 신청한 비오이하이디스의 경우 조사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기존 경영진의 유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이진성 수석부장은 “경영진이 도주하는 등 경영업무를 맡을 수 없는 상황에만 경영진을 교체했다”며 “회사 부실의 원인으로 기존 경영진의 책임이 크지 않은 경우 가급적이면 기존 경영진에게 회생 기회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에는 회사정리절차를 밟다가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결정(필요적 파산제도) 하도록 했는데 새 법에서는 회생절차를 중단하더라도 이 같은 불이익이 없다는 점도 법정관리 신청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 입력시간 : 2006/09/25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