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선, 코오롱, 효성 그룹 등이 비상장 계열사에 대해 불성실한 공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140개사를 대상으로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계열사 간 거래나 최대주주 변동 등 경영의 중요사항을 공시를 통해 알리지 않은 19개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43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위반 건수로는 총 75건이었으며 이 중 29개사에 대해서는 총 1억8,000여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12건의 공시위반 행위가 적발된 대한전선으로 4건의 경고를 받으며 4,64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어 4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된 코오롱에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효성(10건, 과태료 1,680만원), CJ(8건, 1,670만원), 한국철도공사(6건, 1,525만원), 현대자동차(5건, 1,500만원) 순으로 과태료가 많았다.
공시 위반 내역별로는 늑장 공시가 28건, 미공시가 27건, 누락 공시 18건, 허위 공시 2건 순이었다.
최대주주명이나 계열사 주식 보유현황 등을 누락하는 경우가 발견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계열사와 매출액 10% 이상의 상품ㆍ용역거래 현황을 공시하지 않는 사례도 8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