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캠코 "위법행위 기업에 10점까지 감점"

"두산컨소시엄, 대우건설 인수전 `빨간불'"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 위법 행위를 한 기업들은 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각하는 구조조정기업 인수 심사를 받을 때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받는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 최종 입찰대상자로 선정된 6개 컨소시엄 가운데 분식회계와 횡령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는 두산컨소시엄이 대우건설 인수전에서 불이익을 받을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우석 캠코 사장은 13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산관리공사 보유 구조조정 기업 매각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캠코는 분식회계.주가조작.조세포탈 등 위법 부당행위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한 기업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게 한다는 차원에서 10점까지 감점을 하기로 했다. 김 사장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세부 기준 심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5년 이내에 국가 공권력 행사 기관으로부터 명백한 처벌을 받은 기업들이 감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산컨소시엄과 관련, "개별사안에 대한 적용 역시 공자위의 의결이 있어야 말할 수 있다"며 "다만 검찰의 형사 소추를 받았다면 감점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또 "구조조정 기업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가격 부문과 비가격 부문에 대한 비율을 약 7:3으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격 배점비율은 67~75%로 인수가격과 대금지급방법 등이 포함되며 비가격 배점비율은 25~33%로 자금조달 계획 및 능력, 경영능력 및 발전가능성, 매각성사 가능성등이 고려된다. 김 사장은 비가격 배점비율에서 "자기자금 동원비율 등 자금조달 능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덧붙였다. 캠코는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 쌍용건설 매각을 주관하고 있으며 대우조선해양, 쌍용양회, 새한 등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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