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서민주택 재산세 경감] 추가조치 나올까

"원칙불변" 강조속 여론 향방 따라 조정 가능성 무게<br>재산세 과표인상 유예등 기대


[서민주택 재산세 경감] 추가조치 나올까 "거래세 인하 조기시행 공감, 내달 개정안 제출"개인-법인간 세율조정 등 검토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던 부동산 관련 세제가 일부 조정됨에 따라 앞으로 어떤 추가 조치가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세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거래세에 대한 조정은 앞당길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30일 "거래세는 인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8월 임시국회에서 거래세 인하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제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하폭과 조정대상에 대한 고민은 더 해봐야 한다는 설명. 이와 관련,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 의장은 "4%인 개인ㆍ법인간 거래세율을 인하할 방침"이라며 "세수 점검을 거쳐 곧바로 조치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과표인상 유예도 검토할 만한 카드다. 재산세 과표는 현재 공시지가의 50%다. 2008년부터 재산세 과표 적용률은 해마다 5%포인트씩 올라가 2017년에는 공시가격의 100%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게 된다. 공시가격이 변하지 않아도 2008년부터는 세금이 매년 늘게 돼 있는 셈이다. 여기에다 공시가격 자체가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되고 있어 세금부담은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고가주택은 과표 적용률이 올해 20%포인트 인상되고 내년부터 해마다 10%포인트씩 상승, 2009년이면 100%에 이르기 때문에 부담은 급증한다. 여당 일각에서 재산세 과표 적용률 인상시작 시점을 2008년에서 2010년으로, 2년 정도 추가 유예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공시가격 6억원(고가주택으로 간주, 양도세 과세)을 넘는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부담 완화와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요구도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정부는 이에 대해 추가적인 세부담 완화는 없다고 못박고 있다. 자칫 8ㆍ31 부동산대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 그러나 고가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에 대한 요구가 강한 만큼 조정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다. 한편 당정은 서민주택 재산세 경감 발표에 앞서 한달간 치밀한 사전 조율작업을 거친 것으로 확인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재산세 문제와 관련해 서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한 것도 당ㆍ정ㆍ청간 사전 조율에 따라 도출된 방안을 '최종 결재'하는 의미가 강했다는 것이 당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재산세 부담 완화를 놓고 노 대통령의 '부동산정책 신념'이 워낙 확고해 청와대가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시간 : 2006/06/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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