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올 가을 결혼을 앞두고 있는 29세 아들에게 2억5,000만원 상당의 소형아파트를 사주려고 합니다. 연 소득이 3,000만원 가량인 아들은 대학졸업 후 3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축한 종자돈은 있지만 아파트를 장만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한 돈을 보태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의 얘기로는 아들의 직장생활 기간이 짧아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이때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금출처 조사대상의 기준은 무엇이며 아들에게 아파트를 잘 사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50대 주부K씨).
A. 자녀에 대한 사랑 만으로 아파트를 사주는 경우 아들은 매입자금에 대해 증여세를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2억5,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준다면 80%에 해당되는 2억 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를 분명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국세청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의하면 만 30세 미만인 사람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주택구입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부동산 매입가의 80%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되며 소명하지 못한 부분은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자녀의 직장생활 경력이 짧아 자력으로 아파트를 장만했다고 인정 받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아들의 나이가 만30세 미만이기 때문에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아들에게 아파트를 사주기 위해서는 자금출처 조사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우선 자녀(직계비속)에게는 10년간 3,000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들의 3년간 근로소득 9,000만원 정도를 감안하게 되면 1억2,000만원까지는 자금출처에 대해서 명백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8,000만원에 대해서는 자금출처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8,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신고를 통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증여세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