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KT, 통신위에 LGT '기분존' 신고

"비상식적 요금설정...국민 요금부담 가중"

KT[030200]는 22일 LG텔레콤의 '기분존(Zone)서비스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통신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KT는 이날 통신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LGT측이 기분존 서비스가 유선전화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다고 강조하면서 사실상 유선전화 해지를 유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로는 LGT의 기분존 서비스에 가입하면 오히려 유선전화를 이용할 때보다이용자와 국민들의 통신요금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LGT의 기분존 서비스는 블루투스 기능을 탑재한 `기분존 알리미'가 설치된 반경30m 이내에서 유선전화 수준의 저렴한 요금으로 통화할 수 있게 한 서비스로 4월말 출시됐다. LGT는 기분존 서비스 출시이후 길거리 퍼포먼스ㆍ광고 등 공세적인 마케팅을 벌여 1만명 가량의 가입자를 확보, KT의 유선전화를 위협하고 있다. KT는 LGT의 기분존 서비스가 유선전화 매출 감소세를 가속화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LGT의 기분존 서비스가 SKT 등 이동전화 업계로 확산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KT는 기분존 서비스의 사실왜곡 및 통신비용 부담 증가의 이유로 "유선전화를해지하고 기분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집으로 친척, 친구 등 지인들이 유선전화(3분당 39원)를 걸 수가 없어 이동전화를 사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유선전화 요금보다 약 7배 이상 비싼 요금(3분당 261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분존 서비스에 가입할 때 별도로 1인당 기본료 1천원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며 약 38만원 짜리 전용 단말기와 2만9천800원 대의 접속장치 알리미를 추가로 구입해야 하는 등 가입자들의 비용부담이 소요된다고 KT는 덧붙였다. 결국 LGT의 기분존 서비스는 이용자가 늘수록 국민의 통신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런 통신서비스는 중지돼야 한다는 게 KT의 주장이다. KT는 "LGT가 원가보다 많은 수익이 난다면 기분존 서비스와 같은 소비자 현혹형상품을 출시하지 말고 이동전화 요금을 인하해 모든 이용자에게 공평하게 통신비용부담을 줄이도록 조치하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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