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SKT·KT 황금주파수 경매 참여 제한

방통위 '사실상 배분' 결정…LG U+ 낙찰 확정적

휴대폰 1, 2위 사업자인 SK텔레콤과 KT가 '황금주파수'인 2.1㎓ 대역 경매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낙찰이 확실시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 공익성과 공정 경쟁을 이유로 일부 사업자의 입찰을 제한하는 등 사실상 배분하는 쪽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2.1㎓(대역폭 20㎒), 1.8㎓(〃 20㎒), 800㎒(〃 10㎒) 등 3개 주파수 총 50㎒에 대한 경매방식을 결정했다. 2.1㎓경매에는 이미 주파수 대역을 보유한 SK텔레콤(60㎒)과 KT(40㎒)를 배제해 이 대역을 보유하지 않은 LG유플러스가 단독 입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단독입찰자도 최저경쟁가격 이상을 제시하면 낙찰 받도록 했다. 1.8㎓과 800㎒ 경매에는 별도의 참여제한을 두지 않는다. 사용기간 10년인 이번 주파수 최저경쟁가는 800㎒가 2,610억원, 2.1㎓과 1.8㎓는 각각 4,455억원이다. 지난 2000년 SK텔레콤과 KT가 2.1㎓ 대역 40㎒를 각각 받았던 당시 각 업체당 15년 사용료는 1조3,000억원에 달했었다. 신규사업자에게는 희망대역을 우선 할당하되 한 사업자가 20㎒ 이상을 받지 못한다. 방통위는 입찰 참여제한을 두는 것이 경매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프랑스ㆍ덴마크 등 주파수 경매를 실시하는 대부분 국가들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주파수 독과점에 따른 경쟁구조 왜곡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전파법 개정 이후 첫 경매제 도입을 통해 혹시 불거질 수 있는 '특혜' 시비를 차단하는 동시에 입찰을 제한해 주파수 독과점과 과열경쟁에 따른 투자금의 통신요금 전가 문제를 줄이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경매는 3개 대역이 동시에 진행돼 1회 이상 입찰(라운드)을 거쳐 낙찰자를 정하는 '동시오름입찰방식'으로 결정됐다. 이달 말 경매 공고가 나면 사업자 신청기간은 한 달이며 오는 8월 초 경매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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