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지역 조명업체 N사로부터 1억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충식 전 해남군수(60)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9,030만원 형을 선고했다. 김 전 군수와 함께 기소된 서모 해남군 문화관광과장에게는 징역 6월에 벌금 500만원 형이 선고됐다.
또한 재판부는 김 전 군수의 1억 9,030억을 몰수하고 서모 전 과장으로부터 500만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군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받은 1억 9,000만원은 매우 많은 금액이지만,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돈을 건넨 김모씨와 오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군수에게 징역 6년, 벌금 3억8,000만원에 추징금 5억7,000만원의 형을 구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3월 조명업체인 N사가 해남군에서 발주한 26억원 규모의 ‘땅끝마을 경관조명공사’를 수주하도록 돕고 1억5,000여만원을 받는 등 각종 공사 수주와 관련해 3개 업체에서 총 1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에서 당시 공사발주 담당 실무진은 N사를 지원하라는 김 전 군수의 지시에 따라 설계용역 실적 기준을 완화하거나 심사위원의 명단을 알려주는 등 N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군수는 2007년 12월부터 해남군수로 일하다 6∙2지방선거의 민주당 해남군수 후보로 공천돼 연임을 노렸지만, 올해 4월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후보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