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건교부] 지방이전 기업에 배후도시 개발권

건설교통부는 지난 8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마련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담은 도시개발법 제정안을 마련, 26일 발표했다.법안에 따르면 수도권 기업이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근로자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토지수용권을 포함한 배후도시 개발권을 주기로 했다. 특히 이들 기업들이 배후도시 개발때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유지를 빌려주거나 매각토록해 부지확보를 돕는 한편 진입도로·하수처리시설 등 도시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방이전 기업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주택구입및 전세자금이 융자된다. 융자조건은 구입자금의 경우 연7.75%, 5년거치 10년상환이며 전세자금은 같은 금리로 2년이내 일시상환 조건으로 대출된다. 대출한도는 구입자금이 4,000만원, 전세자금 3,000만원이다. 이전대상 기업의 본사 사옥이나 공장 매입을 위해서는 토지공사의 채권발행 등을 통해 1조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된다. 토지공사는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는 상세계획구역이나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해 저밀도 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기업이 토지공사 보유토지로 이전할 경우에는 대금납부조건 완화등을 통해 자금난을 덜어주는 한편 지구지정·용지보상·인허가 업무등도 대행해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건교부내에 산업자원부·국세청·토지공사·성업공사 등 관련기관 인원으로 구성된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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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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