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 완화 및 재당첨 제한 한시적 배제 뜻을 밝히면서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이 최대 수혜를 입게 됐다. 현재 지방의 경우에는 면적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 차이는 없고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 1년(투기과열지구 3년)만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다. 반면 수도권은 면적 및 권역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다르다. 수도권의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은 3~5년(공공택지는 기존 5~7년), 기타지역(공공택지 기존 3~5년)은 1~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ㆍ인천(경제자유구역 제외), 과천ㆍ안양ㆍ성남ㆍ수원ㆍ고양ㆍ하남ㆍ구리ㆍ의왕ㆍ광명ㆍ부천이며 기타지역은 김포ㆍ파주ㆍ양주ㆍ남양주ㆍ용인ㆍ광주ㆍ안산ㆍ화성ㆍ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이다. 국토부는 또 민영주택 청약시 주택 재당첨 제한(현재 3~10년)을 내년 3월부터 2년간 한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는 주택의 유형은 크게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3가지로 공급주체, 국민주택기금 지원 여부에 따라 구분되며 택지유형(공공택지ㆍ민간택지)에 따른 구분은 없다.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대한주택공사 등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민간업체가 기금 지원을 받아 공급하는 전용 60㎡ 초과~85㎡ 이하 주택을 말한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업체 및 주공 등이 공급하는 전용 85㎡ 초과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이번 업무보고 안에 따르면 신도시ㆍ택지지구ㆍ경제자유구역 등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