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상습체납 금융기관 통보/1주택자 상속주택 매각 양도세 면제/재경원,내년 1월부터 시행내년부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여관은 1회용 칫솔 ▲세탁소는 수돗물 사용량 ▲식당은 종업원수 등 영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용을 토대로 매출액을 계산해 부가세를 물리는 추계과세제도가 도입된다.
또 1천만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경우, 연간 3회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상습체납자는 명단이 전금융기관에 통보돼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관련기사 4·5면>
이와함께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한채 상속받아 이를 매각할 경우 무조건 양도세를 내지 않고 혼인이나 노부모봉양을 위한 합가로 2주택이 된 경우라도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경제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6년도 세법시행령개정안」을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은 추계과세제도를 도입해 장부 등이 없는 불성실사업자로 세무조사대상에 선정된 약국, 다방, 목욕탕, 여관 등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키로 했다.
시행령은 제조업, 광업, 도매업 등에 대한 부가세 납부세액경감제를 98년1기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 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업종별부가가치율에 따라 계산한 부가세액을 최고한도로 해 부가세를 내도록 했다. 이에따라 임가공업, 봉제·완구제조업, 염색·편직업 등 상당수의 경공업이 부가가치세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
또 특례재평가법인의 기업공개시한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자산재평가 한 뒤 공개를 못해 재평가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당할 처지에 있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36개사에 대해서는 내년에 법인세를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특수관계법인간의 불공정합병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강화, 특수관계법인 범위에 현행 출자법인, 출자자 등이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이외에도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 이사의 임면권 등의 행사를 통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