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 예대율 100% 이하로 낮춰야"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 추진

국내 은행들은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14년까지 예대율을 100% 이하로 낮춰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예대율을 경영지도비율로 도입하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대율이란 원화대출금을 원화예수금으로 나눈 비율이다. 은행들의 주요 단기 조달자금 창구인 양도성예금증서(CD)는 원화예수금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16일 '2010년 업무계획'에서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이후 국내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대출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면서 대출재원을 예금으로 충당하지 못하고 은행채 등 시장성 자금으로 조달해 예대율이 급상승했다. 2004년 말까지 예대율은 100% 내외였으나 2007년 말에는 127.1%까지 치솟았다. 높이 치솟은 예대율은 금융위기를 전후해 외신들의 한국의 은행 부실 가능성의 단골 메뉴가 됐다. 이후 금융당국이 지속적인 지도에 나섰고 예대율 규제를 부활하겠다고 예고하자 은행들은 급격히 비율을 줄여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13개 일반은행의 올 1월 말 예대율은 110.4%로 낮아졌다. 예대율 규제는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일반은행에 적용되며 특수은행 중에는 농협에만 적용된다. 외국은행 지점 중에는 원화대출금이 3조3,000억원인 HSBC만 예대율 규제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유예기간에 예대율의 점진적인 하향을 유도하기 위해 각 은행들로부터 연도별 예대율 감축계획을 받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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