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무원 株테크 규제는 당연

정부가 고위공직자의 주식투자를 규제하기 위한 법개정에 착수한다고 한다.공직자 재산등록요건 강화, 주식거래 조사권한 부여 및 처벌강화 등으로 공직자의 부당한 주(株)테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고위공직자가 재산변동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식을 팔고 산 시점과 가격을 모두 신고해야 하고 5년마다 총재산을 재평가해 주식투자로 남긴 이익이 모두 드러나게 된다. 이는 주테크의 투명성을 대폭 높여 부당한 재산증식의 온상을 없애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 주식투자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내부자거래를 막는 실효성있는 조치로 평가할만 하다. 자체징계뿐 아니라 사법당국에 고발조치까지 하기로 한 것도 공직자의 부당한 주식투자이익 챙기기를 막는 제도적 장치로 보인다. 공무원이 고급정보를 미리 알아 주식을 사서 높은 차익을 남길 여지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 정도의 방안으로 공무원의 내부자거래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 다. 내부자거래가 금지되는 적용 대상이 미흡한데다 규정자체도 모호하기 때문이다. 주식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경제부처의 경우 고위공직자가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많지않다. 재산공개 대상이라는 견제장치가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중하위직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정책기안과정에서 알게되는 증시관련 정보를 제태크에 이용할 가능성이 적지않다.최근 코스닥열기에 편승해 중하위직 공무원의 주식투자열기가 민간기업 못지않게 높은 점을 감안해야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부처의 경우 실질적으로 기획단계에서 주요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중하위직도 금지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옳다. 일부 경제부처의 경우 최근 타인명의로 사이버주식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다거나 관련 벤처기업의 주식을 건네받았다는 의혹과 소문이 널리 퍼져 있다.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자기매매를 감독해야 할 관청이 증권사 직원들과 같은 수법으로 불법 주식거래를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공직자 윤리에도 어긋난다.공직자의 경우 내부자거래 금지대상을 가족 친인척으로 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뿐 아니라 공기업·금융기관 등 유관기관들과 언론사까지 주식내부자거래에 대한 감시는 강화돼야 한다. 내부자거래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씻지못하면 증시선진화는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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