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 이번 대선 무엇이 달라졌나

만19세 유권자 첫 한표 행사<br>여론조사, 공표금지 기간 줄어 막판까지 변수로


이번 17대 대선에는 만 19세가 유권자로서 투표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 또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이 대폭 축소돼 여론조사가 막판까지 대선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2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자 연령이 만 19세로 하향 조정됐다. 올해 처음 한표를 행사하는 만 19세 유권자는 60만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2002년 대선이 불과 57만여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인 셈. 여론조사 결과 공표금지 기간도 2002년 대선 때는 후보등록 후인 선거기간 개시일부터였지만 이번에는 선거일 전 6일(12월13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간(오후6시)까지 축소됐다. 공표금지 기간에도 공표만 하지 않는다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 이번 대선의 변화된 모습 중 하나는 중앙당과 시도당 후원회, 즉 정당 후원회가 폐지돼 각 정당은 어느 때보다 선거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이 조항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정당활동과 선거운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선거일 1년 전부터 대선 예비후보들의 후원회 설치, 국고보조금 계상 단가 인상, 정치자금 지정납세제도 등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지난해 말에 냈지만 정작 국회는 제대로 심의조차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선 240일 전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정치신인의 선거운동 기회를 주는 예비후보 등록제도와 정당 경선에 나왔다가 떨어진 후보는 어떤 형태로든 대선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제도도 이번 대선에서 새로 도입된 부분. 선거운동 방법도 인터넷문화의 확산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상당히 변모됐다. 청중동원 등 폐해가 컸던 정당ㆍ후보자 연설회는 폐지됐지만 유권자가 많이 왕래하는 장소를 찾아다니며 후보자가 지지를 호소하는 공개장소 거리연설은 허용됐다. 16대 대선 때까지 국회의원ㆍ지방의원의 보궐선거에만 허용됐던 읍ㆍ면ㆍ동마다 1장의 현수막 게시가 이번 대선에는 전면 허용됐다. 온라인의 영역이 커짐에 따라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상시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했고 선거기간 중에는 인터넷 광고도 가능하다. 또 방송토론회의 중요성을 감안해 2002년 대선 때는 공영방송사 공동으로 3회 이상 토론회를 실시하도록 했던 조항을 변경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3회 이상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이밖에 16대 대선 때는 선거기간에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 등 모임을 개최할 수 없었으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대선부터 모임의 개최 자체는 허용하면서도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들 행사를 개최하거나 이 모임에서 선거와 관련한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만 금지했다.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5억원의 기탁금은 종래까지 15% 이상 득표자에게만 전액 돌려줬지만 이번에는 득표율 10~15%의 후보자에게는 50%, 15% 이상 득표자에게는 전액 돌려주는 등 반환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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