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등 부실경영으로 파산에 이르게 한금융기관의 임직원들에게 17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윤성훈 부장판사)는 최근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파산 전 한양상호신용금고 임직원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시 대표이사 노모(54)씨에게 단독으로 138억4,500만원을 지급토록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노씨 직전 대표이사 정모(45)씨에게 3억6,000만원을, 불법대출을 공모하거나 묵인한 감사, 영업부장, 대리 등에게는 노씨 등과 연대해서 3,500만~29억2,000만원을 배상토록 하는 등 노씨를 포함한 임직원 8명에게 모두 171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법 증자, 출자자 및 임원에 대한 불법 대출, 테스트용 통장을 이용한 고객예탁금 불법 인출, 골프회원권 사본 2장 매수, 담보권 부당 해지 등 원고가 주장한 노씨 등의 불법행위와 손해액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영업부장, 대리 등 대출 실무자들에게 연대책임을 묻도록 한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지시에 불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불법대출에 따른 실질적 이득을 취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일부 액수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물었다.
2001년 5월 한양금고에 대한 법원의 파산 선고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는 당시 임직원들의 이 같은 불법행위와 이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 노씨 등을 상대로 모두 173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