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이럴땐 이렇게] 아파트상가의 업종제한

건축회사 업종지정후 점포 분양<BR>타인 양도이후에도 준수 의무화

A는 OO아파트 상가 101호에서 ‘△△제과점’을 경영하던 B로부터 위 점포를 양수, 현재 직접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다. 위 점포는 원래 건설업체가 업종을 제과점으로 지정해 B에게 분양한 상가다. C는 OO아파트 상가 202호에서 ‘☆☆제과점’이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다가 최근 D에게 양도했다. 상가202호는 원래 건설업체가 숙녀화영업점으로 업종을 지정하여 분양한 점포다. 한편 B는 당초 C가 202호에서 제과점을 개설하려고 할 때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으나, 나중에 C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제과점 개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C는 그후 상가번영회의 승인을 얻어 제과점을 개설했다. 이 사안의 경우 A는 D를 상대로 제과점영업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을까. 건축회사가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정해 분양한 경우 각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은 분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종의 제한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분양 후에 점포를 산 사람(이 사안의 경우 B 혹은 C)이나 그 점포를 빌린 사람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 의무를 지키는데 동의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선고 2004다 20081판결)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신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것을 승낙했다면 결론은 달라진다. 대법원은 이러한 ‘승낙’이 자신이 가지는 영업금지청구권을 상대방에게 행사하지 않겠다는 업종제한 의무의 상대적인 면제에 해당, 특정점포에서 동종영업을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다20081판결). 따라서 B는 상당한 대가를 받고 C에게 동종업종의 영위를 승낙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B의 승계인인 A가 C 혹은 승계인인 D를 상대로 제과점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법률사무소 도현 599-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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