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 분야에서 채용시 연령 제한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자격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취지의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됐다.
여성학ㆍ사회학 전공 연구자로 구성된 연구모임인 `차별연구회'는 18일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으로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차별금지조항을 위반해 인권위에 진정을냈다"고 밝혔다.
중앙인사위원회는 2005년 공무원임용시험 시행 계획 공고에서 행정고등고시ㆍ외무고등고시 응시자격을 각각 20세 이상 32세 이하, 20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7급과 7급 중 외무행정직 응시 자격을 각각 20세 이상 35세 이하, 20세 이상35세 미만으로, 9급과 9급 중 교정ㆍ보호관찰직을 각각 18세 이상 28세 이하, 20세이상 28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차별연구회는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가 상기 연령 제한이 위법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려면 특정 연령대 이외 사람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회는 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는 연령 제한 이유에 대한 질의에서 ▲인력관리를 위한 입법정책상의 문제 ▲수험준비 가능기간 ▲경쟁률 완화 등을 꼽았다"며"인력 관리가 왜 연령을 기준으로 행해지는지 설명하지 못하며 학력차별의 소지까지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우리 사회의 고용차별을 수정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공무원임용시험을 관장하는 중앙인사위가 응시연령 제한을 폐지하지 않는 것은 다른 민간부문의 연령 차별 해소에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별연구회는 그동안 22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모집ㆍ채용 시 학력ㆍ연령차별과 근로자연말정산제도에 있어서 혼인여부ㆍ성적지향ㆍ가족 상황에 의한 차별, 철도공사의 새마을호 여승무원에 대한 차별행위 등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