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비·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무허가조선업체들이 중소형어선들을 건조, 수리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6일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덕남)에 따르면 최근 관계법령이 일원화 되지 않은 틈을 타 무허조선소들이 난립, 1백20여개 업체가 활동 하고 있다.
이들은 불량품 배를 마구잡이로 만들어내고 있어 대형 해상사고의 위험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관계법령에 따르면 선박제조업은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비롯 각종 환경관련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해당관청의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불법업체들이 창고나 조립식천막, 가건물 등 불법건축물을 짓고 작업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6년까지는 「조선공업진흥법」에 따라 일정조건을 갖춘 업자가 조선업등록증을 받고 사업을 해왔다. 이후 이 법이 폐지되자 누구나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선박의 건조수리를 할 수 있게 돼 불법 조선업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일본은 소형조선업법에 따라 운수성의 허가를 받아 일정시설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만이 조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조합의 관계자는 『불법조선업체들이 난립해 상대적으로 법을 지켜가며 영업을 하는 적법업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선박법을 개정해 지금부터라도 조선업의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