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합법노조로서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노조 전임자 34명에 대해 전원 업무복귀를 명령하고 각 자치단체 청사에 있는 사무실 80여곳도 퇴거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전공노가 불법단체로 전환돼 노조 전임자의 휴직 사유가 없어짐으로써 곧바로 휴직이 취소됐다"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ㆍ국립대 등 각급 기관에 전임자에 대한 즉각적인 업무복귀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다음주 초 각 기관에서 노조 전임에 대한 조치 사항을 받아보고 미복귀자는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각급 기관에 전공노 사무실 80여개에 대한 퇴거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할 것을 요청했다. 전공노 측이 퇴거 기한인 다음달 20일까지 사무실을 비우지 않으면 해당 기관을 통해 사무실 폐쇄 등 행정대집행을 하고 사무실 회수에 미온적인 기관에 대해서는 교부세 삭감 등 행정ㆍ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날부터 전공노 조합원의 조합비 및 후원회비를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공노 조합원 5만273명이 월 1만4,000~1만5,000원씩 내는 조합비 7억~7억5,000만원이 전공노에 입금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전공노를 포함해 모든 공무원노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비휴직자의 노조 전임활동 등 불법적인 관행도 철저히 파악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