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자본거래 완전자유화 늦춘다

불법 외환거래등 심각…급격한 유출 방지위해 5년 추가로<br>자유화 항목도 OECD등과 협의 축소 예상<br>재경부, 내년 상반기중 TF구성 법개정 착수

오는 2005년 말까지로 돼 있는 국내외간 자본거래의 완전자유화 시기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올들어 국내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와 불법 외환거래가 크게 늘어나는 등 자본유출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한 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과 본격 협의할 방침이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일정상 2006년부터 자본거래와 관련해 100% 자유화하도록 돼 있지만 완전히 털기에는 여건이 돼 있지 않고 남북 문제가 조금만 생겨도 자본이 동요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에는 18조2항에 ‘부칙조항’으로 자본거래 허가제 등의 적용시한이 2005년 12월31일 끝나도록 ‘일몰조항’으로 규정돼 있으며 이후에는 자본거래의 빗장을 완전히 풀도록 국제기구 등과 약속한 상황이다. 자유화 시기는 당초 지난 2000년 말까지였으나 국내 자본시장이 덜 성숙돼 있다는 판단 때문에 5년간 연장됐다. 자본거래의 완전 자유화를 추가 연장하는 시기는 5년 정도가 거론되고 있으며 자유화 항목도 선진기구와의 협의과정에서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재경부 장관이나 한국은행 총재의 신고ㆍ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자본거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국외 거주자)간 금전의 대차계약 또는 채무 보증계약 ▦파생금융거래 또는 증권의 발행이나 모집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돼 있다. 예를 들어 일정대로라면 2006년부터는 국내 거주자가 외국에 돈을 빌려줄 때 정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마음대로 송금 등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몇 년 동안 계속 정부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외국환거래의 경우 자본거래를 제외한 수출입 결제 행위 등 경상거래는 2001년 완전 자유화됐고 국내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국내에 회수해야 하는 대외채권 회수의무는 2011년 폐지하도록 예정돼 있다. 한편 정부는 6개월 이상 진행해온 자본 국외유출 대책의 대략적인 골격을 내년 1월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자본유출과 관련, 100개가 넘는 각종 보고서들에 따라 기관의 성격에 맞게 재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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