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기골프는 도박죄" 대법원 판결

돈을 걸고 골프를 치면 ‘도박죄’로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수차례에 걸쳐 억대의 돈을 걸고 골프를 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선모(5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씨와 함께 골프를 친 이모(6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대법원은 “골프는 기량에 따라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지만 경기의 결과를 확실하게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화투 등 통상적인 도박과 같이 운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크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도박죄는 정당한 근로에 의해 재물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해 경제정의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이런 점에서 내기 골프를 화투와 다르게 취급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선씨 등은 지난 2002년부터 2년여간 매홀마다 50만~100만원씩 판돈을 걸고 내기 골프를 쳤다. 또 18홀을 9홀씩 전ㆍ후반으로 나눠 전반전 승자에게는 500만원을, 후반전 승자에게는 1,000만원을 주는 등 총 15억원 안팎의 내기 골프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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