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배출권 거래시장 생기고 과다배출 기업은 사서 써야

제조 대기업 거의 포함 배출량 매년 보고해야<br>'포스트 교토' 협상따라 시행시기 다소 유동적



총리실에서 29일자로 입법예고한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은 우리나라도 이제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태풍의 한가운데로 진입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와는 사정이 다르다. 이들 선진국은 우리보다 제조업의 비중이 훨씬 작을 뿐 아니라 그 제조업들도 대부분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성숙산업이다. 또 산업의 중심은 어디까지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지식서비스산업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 그 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중화학공업 등이 산업의 중심이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이들 제조업에 기대 경제성장을 해나가야 한다. 따라서 EU 등 선진국보다 우리가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받을 충격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기업들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이 생기나=기후변화기본법에 따르면 먼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대규모 산업체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얼마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지를 매년 측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 측정량을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구체적인 보고대상 기업, 보고방법, 보고내용 등은 별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일정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은 정부로부터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받는다. 그리고 할당량을 넘어서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살 수 있다. EU에서 시행하고 있는 온실가스 할당량 거래시장(Cap & Trade)이 우리나라에도 생기는 것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은 스스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 배출권을 사든지 양자택일해야 하는 셈이다. 관심은 누가 대상기업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 EU는 약 2만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배출량을 할당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약 300~500개 기업이 해당된다. 제조업 분야의 웬만한 대기업들은 모두 들어가는 셈이다. 배출허용량 할당을 무상으로 할 것인가, EU처럼 경매를 통한 유상으로 할 것인가도 앞으로 문제가 된다. 정부는 일단 무상으로 배출권을 할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EU 등을 보면 처음에는 무상으로 할당하다가 수년 뒤 유상 할당으로 바꾸는 추세여서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경매를 통한 유상 할당으로 옮겨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배출량 강제할당 언제부터 시행할까=당초 총리실에서 만든 기후변화기본법 초안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강제할당과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2013년부터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규정돼 있었다. ‘2013년부터’인 이유는 이때부터가 포스트 교토체제가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2008~2012년은 교토체제로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국가는 EUㆍ일본 등 뿐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포스트 교토협상 결과 우리나라도 의무감축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기본법 초안에 ‘2013년부터 할 수 있다’고 명시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실시시기를 법에 명시하면 산업계의 반발이 커질 뿐 아니라 포스트 교토협상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실시시기를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바꿨다. 결국 배출량 강제할당 및 배출권 거래제 실시시기는 포스트 교토협상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가 협상결과 의무감축국에 들어가면 2013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총리실 기후변화기획단 힘 세진다=기후변화기본법에 따르면 총리실 기후변화기획단은 대통령이 위원장인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을 하면서 기후변화대응기금도 총괄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도 관장한다. 조직과 돈ㆍ정보를 모두 갖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기본법을 둘러싼 부처 간 힘겨루기도 앞으로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의식기자 miracle@sed.co.kr
홍병문기자 hb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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