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화후 3자인수로 자동차/기아계열사 어떻게 될까

◎아시아자 인수, 대우서 유리한고지 선점/특수강·기산 등은 매각·파산절차 밟을듯기아사태 발생 1백일만에 정부가 기아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와 아시아자동차의 3자매각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기아그룹의 향후 진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체별 향후 진로를 예상해본다.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는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산은이 최대주주로 부상, 공기업화하고 추후 경영이 정상화된 이후에 3자인수되는 길을 밟게 됐다. 이번주내 채권금융단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이미 내려진 재산보전처분결정의 성격이 변하고 정리절차가 개시되면서 관리인이 선임된다. 김선홍 회장 등 현 경영진은 퇴진하고 내부인사중에서 재산보전관리인이 선임될 것이라는게 재정경제원의 설명이다. 이후 법정관리 개시여부를 결정하는 보고서격인 「정리계획안」이 만들어져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정관변경, 자본감소, 신주 및 사채발행, 합병 등에 대해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산업은행의 대출금 출자전환 방식에 대해 재경원은 『산은의 기아자동차에 대한 대출금은 3천2억원으로 이를 출자로 전환할 경우 30% 정도의 지분을 확보하게 돼 현재 마쓰다자동차 보유지분을 포함, 16.91%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포드사에 앞서는 최대주주가 된다』고 밝혔다. 산은의 출자전환은 이론상으로는 감자후 신주발행,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실권주인수, 소액주주 주식매집, 증자후 3자배정 등을 통해 모두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나 「증자 후 3자 배정」 가운데 하나가 가장 유력하다. 이같은 절차가 정리계획안 인가 이전에 이루어질 경우 정관변경을 위해 주총을 먼저 열어야 한다. 주식분산이 잘 돼있는 회사인 만큼 기존 주식의 소각, 소액주주 주식 매집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기아자동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최대주주인 포드사의 지분(16.91%)이나 우리사주조합의 지분이 소각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정관리시 대주주 지분소각은 경영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또 기아자동차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는 등 임직원들이 법정관리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기아 사태의 조기해결을 희망하는 여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기아 노조의 파업 명분이 설득력을 지니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정부는 기아 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 공권력을 투입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산업은행은 단독출자전환에 미온적이다. 김영태 산은총재는 『산은이 출자하는 것은 시중은행에 심리적인 신뢰감을 주기위한 조치』라며 『일반 시중은행들도 출자한도의 예외를 인정받아 공동출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간 출자액 배정은 순여신비율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포드의 경영개입의지가 변수로 떠오르겠지만 앞으로 정부나 채권금융단과의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기아의 대주주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기아자동차의 제3자 인수 추진여부는 차기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논의될 예정이다. ▲아시아자동차 채권금융단에 의해 법정관리가 신청되면 기존 경영진은 전원 퇴진하며 재산보전관리인이 회사 내부인사 가운데 선임된다. 동시에 제3자 인수가 추진되는데 현재의 광주공장을 이전하지 않는 조건이 달려있다. 지역정서를 감안한 조치다. 광주시내의 현 공장부지를 상업용지로 전환한후 매각하고 시외곽 공단에 새로운 공장을 짓는 방법이 유력하다. 아시아자동차 인수에는 이미 기아측과 물밑협상을 벌여온 대우그룹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다. 대우가 아시아자동차를 인수할 경우 대우자동차의 생산차종을 지프형차 승합차 중소형 상용차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는데다 아시아자동차의 브라질 합작공장을 중남미생산거점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기타 계열사=기아특수강, 기아인터트레이드, 기산 등 이미 법정관리가 신청된 3개 계열사는 앞으로 매각이나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기아특수강은 이미 기아, 현대, 대우가 공동경영 의사를 밝힌 만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지가 관심거리다. 또 기아중공업, 기아정기, 기아모텍, 대경화성, 기아전자, 기아정보시스템 등 화의가 신청된 계열사들의 경우 채권단이 동시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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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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