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수원)은 지난 1월 세계 최초로 3D 디자인 출원시스템을 개통한 데 이어 내년도 개통을 목표로 플래쉬 파일 등을 이용한 ‘동적(動的) 디자인 출원·심사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동적 디자인이란 디자인에 관련된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채가 그 물품이 가지는 기능에 의해 변화되는 것으로 물품의 움직이는 상태를 표현하지 않으면 전체 디자인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D 디자인은 물품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있으나, 그 물품 자체의 디자인이 변화하지는 않는 데 비해 동적 디자인은 표시되는 물품의 디자인 자체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동작하는 완구, 움직이는 아이콘’ 등이 있다.
그 동안 출원인은 동적 디자인을 출원하기 위해서 정면도 등 여러 개의 도면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금번 시스템 구축으로 재미있고 역동적인 공간을 연출하는 디자인 자체를 직접 출원할 수 있게 되어 도면작성에 대한 부담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년 초 개통해 운영 중인 3D 디자인 출원시스템은 5월 현재 포장용 용기, 조립가옥 등의 물품에 200여 건이 출원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리인을 통한 출원보다 법인이나 개인 출원이 약 65%를 차지하고 있어 디자이너들이 손쉽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