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 현금납부 면제·수계범위 확대 등/수지개선 1,000억·자금부담 1,400억 경감 효과재정경제원이 10일 입법예고한 「정부를 당사자로 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공사관련보증금 예치방법 개선방안은 건설경기 침체로 부실화된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재경원은 이번 조치가 건설업계에 1천억원상당의 수지개선과 1천4백억원가량의 자금부담 경감혜택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선 예정가격의 70%미만 낙찰시 계약금액의 10%를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는 계약보증금제도를 현금대신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현재 누계가 1천4백억원인 현금납부 계약보증금이 단계적으로 보증서로 대체될 수 있게 된다.
저가낙찰시 예정가와 낙찰가 차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증권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는 차액보증금 제도를 차액의 1배로 하향조정함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금 납부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올해 건설업체의 부도로 공제조합이 납부할 차액보증금 규모가 1천3백6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번조치로 6백80억원이 경감된다는 것이다. 보증조합은 보증서를 발부할 때 다른 건설업체의 보증을 요구하는게 관행이어서 이는 바로 건설업체의 수지개선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 은행에 2%의 저리 별단예금에 예치되는 계약보증금과 보증서제도 도입전에 현금으로 납부한 차액보증금을 오는 9월1일부터 정기예금으로 바꿀 수 있다. 현재 예치총액이 6천억원에 달해 정기예금금리(기간별로 5∼10.5%)를 고려한 이자율 차이를 6%로 가정할 경우 건설업계는 연간 3백60억원의 이자수입을 추가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경기 침체로 지난해 부도건설업체의 수가 1백96개로 94년 50개의 4배로 늘어났고 올해부터 조달시장이 개방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건설업계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수의계약대상 공사를 5천만원에서 1억원이하로, 수의계약대상 물품·용역규모를 2천만원이하에서 4천만원이하로 늘린 것은 지방의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적격심사 낙찰대상을 공사규모 30억원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주로 참여한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대상이 현행 58억3천만원미만에서 30억원미만으로 축소돼 중소건설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재경원은 이에 대해 현행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가 사실상 추첨으로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이어서 영세건설업계의 난립을 초래, 과당경쟁에 따른 경영부실화를 가중시키고 시공능력 향상을 가로막고 있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는 예정가 누출에 따른 건설부조리를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10개의 예비가격중 3개를 추첨, 예정가를 산정하고 예정가의 90%이상중 최저가를 써낸 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