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신용카드를 상당 부분 사적(私的)으로 전용한 의혹이 드는 경우라면 카드 사용분을 전액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아도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12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7월까지 법인카드로 9,741만여원을 지출한 뒤 경비로 처리했다가 서초세무서가 지난해 10월 4,000만여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는 2002년 7월 부도가 난 코오롱TNS의 명목 회장으로서 업무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는데 이를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A씨가 법인카드로 거의 매일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각종 시설을 이용한 점 등으로 볼 때 대부분 사적 용도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가족들이 사용한 것이 분명한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심판원은 A씨의 카드대금에 접대비도 있을 수 있지만 상당 부분 사적 지출인 것으로 보이며 접대비와 사적 지출간 구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전액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는 세무서의 견해를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원은 회사측이 A씨와 2억2,000만여원의 연봉계약을 맺은 뒤 급여를 주는 대신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해줬다는 회사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