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법원, 사회통념 벗어난 이자 "안줘도 된다"

사채업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약정하고 돈을 빌렸더라도 사회통념상의 이율을 넘어선다면 채무자는 초과 부분 이자에 대해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또 터무니없는 이자를 이미 지급했더라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채업자와 개인의 비상식적인 채권ㆍ채무 거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들이 미등록 고리대금업자의 강제추심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환 대법관)는 15일 사채업자 오모씨가 “원금과 이자 4,800만원을 달라”며 연 243%의 이율로 1,300만원을 빌려간 심모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며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율이 당시의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에 비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해 현저하게 고율로 정해졌다면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돈을 꿔준 대주(貸主)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고 돈을 빌린 차주(借主)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사회통념상 적정 이율을 밝히지 않았지만 현행 대부업법상 최고 이율 한도인 66%를 염두에 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파기 환송됨에 따라 2심에서 적정 이율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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