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케이블TV 전송망 인터넷·PC통신·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허용된다

◎정통부 「유선 방송국 부가서비스」법안 마련/내년 상용화… 300배 고속전송 서비스 가능방송용인 CATV 전송망으로도 인터넷, PC통신, 주문형 비디오(VOD) 등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10일 정보통신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종합유선방송국, 전송망사업자 등이 방송용인 CATV망을 이용해 부가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최근 확정,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에 「종합유선방송국 및 전송망사업자는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CATV망을 이용해 부가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국내에서도 CATV망을 이용한 초고속 인터넷 및 PC통신 서비스가 등장할 전망이다. 또 기존 부가통신사업자들도 이들 CATV망과 연계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이용하면 기존 전화망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론적으로 무려 3백배 이상 빠른 속도로 인터넷 및 PC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항은 정통부, 공보처 등 관련부처간에 이견이 없어 정기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CATV망을 이용한 통신사업」과 관련해 법규정이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종합유선방송국 및 전송망사업자는 CATV망을 이용해 부가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려 해도 법적 관련조항이 없는 데다 「법으로 규정되지 않으면 신규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국내 법 관행에 따라 이를 제공할 수 없었다. 실제로 서울 영등포 지역 종합유선방송국인 한강CATV는 최근 여의도지역을 대상으로 CATV망을 활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시험실시하다가 이같은 법적 장애를 이유로 자진 철거한 바 있다. 또 이를 희망하고 있는 각 지역 종합유선방송국들은 현재 비공식적으로 시험서비스를 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정통부가 이번에 이 조항을 신설키로 한 것은 이같은 현실을 적시하고 「CATV망으로 부가통신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한국유선방송협회(KCTA)의 지속적인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또 이는 최근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방송과 통신의 결합 분위기를 정통부가 인정한 셈이다. 특히 98년부터 통신시장이 전면 개방돼 외국 통신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에 대거 밀려올 것이 예상되면서 국내망 사업자들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현실과 여론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CATV 전송망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한국종합유선방송협회(KCTA) 산하의 종합유선방송국들이 시연회를 통해 CATV를 이용한 인터넷서비스가 실현 가능하고 이들이 기술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입증한 것도 중요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전송망사업자인 한국전력에 실질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셈이어서 「부가통신을 위한 통신회선 임대사업을 기간통신사업자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동법 제4조와 정면으로 배치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부가통신」과 함께 CATV를 이용한 주요 부가서비스 중의 하나인 전화사업은 허가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이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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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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