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전 분양아파트 '지역거주자 조건' 적용…건설사 노심초사

대전 서남부권 등지에서 이달말부터 아파트 분양에 나설 건설사들이 대전시의 청약자격신청 제한조건 부과로 분양에 타격을 입지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은 대전시가 서구와 유성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대해 청약 1ㆍ2순위 자격을 대전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시민으로 제한하자 가뜩이나 분양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악재로 작용하지나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특히 유성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가 아직 해제되지 않은 상황이고 서남부지구는 공공택지여서 분양권 전매가 제한됨에 따라 타 지역에서의 투기세력 유입 요소가 거의 없는 상황이어 분양률 저하가 예견되고 있다. 실제 지난 8월말부터 분양중인 유성구지역의 모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분양 초기에는 유성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기대감에 타 지역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지만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자 분양률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어 분양률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약자격까지 제한돼 분양률에 영향이 불가피 할 것”이라며 “지역민들을 위한 우선 청약자격 제도는 환영하지만 분양을 앞둔 업체들로서는 고민이 더 늘어난 셈 ”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와 유성지역에서는 이달말 서남부 9블럭 1,898세대를 비롯해 덕명지구 네오미아 544세대, 하우스토리네오미아 474세대 등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관련기사



박희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