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하이닉스, 주식매수청구권 조정 강행

금감위, 내달 13일까지 결정

하이닉스반도체가 비메모리사업 부문 매각과 관련, 반대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조정신청을 강행했다. 하이닉스는 17일 시스템IC사업 부문 양도에 반대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영업양도 주식매수가격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주식매수일인 오는 9월13일까지 당사자간 협의를 거친 후 조정 여부와 조정가격을 결정, 권고해야 한다. 하이닉스가 밝힌 표면적인 조정이유는 반대주주에게 기존의 청구가격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대다수 찬성주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비메모리사업 매각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매각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금감위에서 조정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청구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전 과거 2개월간 ▦과거 1개월간 ▦1주일 거래량 가중 종가의 산술평균으로 정해지게 된다. 증권업계에서는 조정이 이뤄지면 원래 매수청구 가격인 1만1,376원보다 1,800원 정도 하락한 9,500원선에서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주식매수청구 주식 수는 대략 1,700만여주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조정신청에 합의가 되면 매수총액은 원래보다 300억~400억원 가량 줄어든 1,600억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속단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우선 금융감독당국이 개별 주식에 대해 조정에 나서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조정을 할 수 있을지 여부부터 쟁점이 될 수 있다”며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도 “당사자간 협상에 의해 결정돼야 할 문제를 들고 와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조정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반대주주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으로 대항할 가능성이 높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정을 하더라도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하이닉스의 주가는 전일보다 1.42%(130원) 하락한 9,010원에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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