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장례식장업 신고제 무산

규개위, 자격증 도입도 유보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이었던 장례식장업의 ‘신고제’ 전환이 사실상 무산됐다. 또 장례식 절차와 관련해 일정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자격증을 부여하는 국가장례지도사제도의 도입도 유보됐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산하 규개위는 최근 장례식장업 신고제 전환과 국가장례지도사제도 도입에 대해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98년 규제개혁 추진과정에서 장례식장업을 영업신고제 대신 세무서에 신고만하면 되는 자유업종으로 바꿨다. 그러나 올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장례식장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신고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고업종 전환과 장례지도사에 국가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규개위는 이에 대해 “신고제 전환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데다 교육 및 설치기준 등 추가 규제를 유발하는 만큼 바람직하지 않다”며 “자유업종으로 전환된 후 소비자 후생이 나빠진 게 없고 담합이나 불공정 문제 또한 타 법령에 의거해 제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규개위는 장례식장업은 현행대로 자유업종 대상으로 유지하고 국가장례지도사자격제의 도입도 현행 민간장례지도사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아 도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장례식장은 국민 보건안전과 관련되는 만큼 관리를 위해 신고제 전환을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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