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비를 허위청구한 약사나 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됐다 .
보건복지부는 약사ㆍ한약사가 서류 위ㆍ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허위청구했을 경우 허위청구금액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약 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지난달 31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약제비 허위청구 약사와 한약사에 대해 최장 10개월의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는 개정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상의 허위청구 의사 행정처분 기준과 동일한 것이다.
종전에는 약사와 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허위청구금액이 크든 작든 ‘자격정지 15일’로 똑같았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허위청구액이 크게 다른데도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약사ㆍ한약사의 허위청구를 줄이는 데 효과 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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