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융규제 재정비 방안 뭘 담았나] 증권·자산운용

불필요한 규제없애 자본시장 활성화<br>공시의무 기업 특성·부담능력따라 차별화<br>외국펀드 주식대여·실물상품 투자도 허용

증권과 자산운용 분야에서는 공시 관련 규제의 개선 및 외국 간접투자증권의 국내 판매절차 간소화, 펀드의 파생상품 투자규정 개선 등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사문화됐거나 유명무실한 불필요한 조항 등을 없애 주식ㆍ간접투자상품 거래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권 분야, 공시 등의 부담 완화, 거래 활성화 추진=증권업의 규정 개정은 기업의 상장유지비용 부담 완화와 거래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먼저 상장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시공시 항목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연내 실효성이 적은 공시사항을 재정비하고 기업 특성 및 기업 부담능력 등에 따라 공시의무를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공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최대주주 등과 거래할 때 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공시를 하도록 했으나 연내 기업 특성 및 기업 부담능력에 따라 공시의무를 차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재단법인도 기관투자가로 분류돼 주식에 투자할 때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자기주식의 매매규제도 완화된다. 개선안에는 장 개시 전 시간 외 시장에서도 자기주식의 대량매매를 허용해 자사주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과거 이익소각 결의 없이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이익소각을 허용하도록 해 기업의 자기주식 유지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유가증권 허용범위를 확대해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 촉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결산대차대조표의 신문공고제도를 폐지해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했다. ◇자산운용 분야, 펀드투자 활성화에 초점=펀드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 간접투자증권(펀드)의 주식대여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외국 간접투자증권의 부동산, 외환 및 실물상품 투자도 가능해진다. 단기 간접투자상품의 운용제한도 완화돼 산업은행ㆍ수출입은행 채권에 대해서도 정부투자기관 발행 채권과 같이 MMF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재간접투자상품(펀드오브펀드)의 운용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해 자기 또는 계열 운용사의 펀드를 매입할 수 있도록 50% 규제도 완화된다. 특히 멀티매니저펀드를 도입해 하나의 펀드를 수개의 하위 펀드로 나눠 하위 펀드를 각각 다른 운용자에게도 위탁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펀드도 채권이나 주식을 빌려 공매도할 수 있도록 하되 결제이행 보장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펀드 자산의 일정 범위 내에서 공매도를 허용한다는 게 금감위의 방안이다. 한편 오는 4ㆍ4분기까지 규정 개선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위험 대비 자기자본비율 산정방식을 개선, 수탁고 및 펀드규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고 수탁고 증가에 따른 자산운용사의 자본확충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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