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행정수도 법안’ 국회통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 대선 공약인 행정수도 이전 프로젝트가 순탄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내년 초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공포하고 하반기 중에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행정수도 이전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정부가 발의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논란 끝에 가결시켰다. 신행정수도 특별법은 재적의원 272명 가운데 194명이 참석해 찬성 167, 반대 13,기권 14표로 통과됐다. 국회는 또 수도권 소재 기업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재정ㆍ행정적 지원과 토지이용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도 가결시키는 등 지방분권관련 3대 특별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입지선정기준과 기본구상을 확정한 뒤 내달 중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법안은 신행정수도 예정 및 주변지역은 충청권을 대상으로 하고, 국토균형개발, 환경성, 경제성 등을 평가해 추진위원회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정 고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신행정수도 관련 중요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전문가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 `신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민간전문가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행정수도 예정지역뿐 아니라 주변지역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고 토지보상은 올해 1월1일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지역 지정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토록 했다. 이에 따라 보상시점은 내년 1월1일이 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를 막기 위해 후보지 지정을 위한 조사과정부터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토록 했다. 한편 현재까지의 행정수도 유력후보지로는 ▲충남 공주ㆍ장기지구와 ▲충북 오송지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임동석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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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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