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아르바이트학생)은 봉이야, 근로조건은 내가 알 바 아니지.’ 광주시 북구에 있는 제과점 K사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김모(15)양은 아르바이트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몰랐다. 제과점 주인이 지급하는 대로 월급을 받았다. 그러나 나중에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니 자신이 받는 돈이 최저임금(시급 3,480원)에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미지급분 17만여원을 지급할 것을 주인에게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처럼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 10곳 중 7군데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유소 사업주의 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9일 지난 1월 패스트푸드점과 주유소ㆍ식당 등 아르바이트생을 주로 고용한 사업장 671개소를 점검한 결과 68.7%인 461개소에서 노동법을 위반한 사실(89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은 ‘근로조건 미(未)명시’가 329건(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220건(24.6%) ▦최저임금 위반 79건(8.8%) ▦야간근로금지 위반 77건(8.6%) ▦근로시간 위반 37건(4.1%) 등의 순이었다. 서울 송파구 소재 패스트푸트업체인 M사의 경우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정부의 단속에 적발됐다. 또 인천시 중구에 있는 주유소 N사는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오후10시~다음날 오전6시)시간에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대구에 있는 제조업체 K사는 청소년 근로자 1명에게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업장별로 보면 주유소의 법 위반이 가장 심하다. 점검 대상 136개 주유소 가운데 114개소로 최다였다. 10곳 중 8곳 이상(83.8%)이 법을 지키지 않은 셈이다. 다음으로 음식점(69개소), 제조업(38개소), 편의점을 비롯한 도ㆍ소매업(34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청소년들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상담을 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