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상가 계약금 분납 주의 하세요"

일부만 내도 해지못해…일부 공급업체 분납 미끼로 투자자 유혹

30대 중반의 A씨. 우연한 기회에 상가투자 상담을 받게 된 그는 연 8~9% 확정 수익률 보장이라는 말에 솔깃해 계약금의 10%만 내고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본 A씨는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고 성급한 느낌이 들어 그날 저녁에 바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계약을 맺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고 계약금도 다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취소와 함께 이미 납부한 계약금 일부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해당 업체는 오히려 나머지 계약금도 청구하겠다고 밝혀 낭패를 당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거래가 위축되면서 상가 공급 업체들은 초기 부담을 줄이며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다. 그러나 분납 계약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계약금을 일부만 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 지난 4월 대법원은 “계약금이 다 납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고등법원으로 환송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계약금을 10%만 냈더라도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투자자는 미리 약정한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데 일부 업체는 이를 악용, 계약금 분납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많은 투자자들이 분납 계약을 정식 계약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약금을 나눠서 낼 때는 잔금 미납시 계약해지와 관련된 사항을 미리 정해둬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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