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구직을 미끼로 한 취업학원들의 횡포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許陞)은 취업및 아르바이트 알선 광고로 인한 올 상반기 소비자피해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381건에 비해 93.4%가 증가한 73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피해사례 대부분은 취업약속 불이행, 추가 경비 요구 등 부실학원들의 횡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상담을 신청한 2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6%가 학원에 불만이 있어 수강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약속을 불이행한 사례가 1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강의 수준미달(17.9%), 수강료외 별도경비 요구(14.9%), 학원폐업(8.0%), 강의시간 일방배정(4.0%), 강의 미제공(4.0%) 등을 꼽았다.
취업약속을 받고서도 실제 취업사례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강신청시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알선해준다는 약속을 받은 경우는 69.5%에 달했으나 실제 취업이 이루어진 경우는 19.3%에 불과했고 나머지 50.2%는 알선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약속 불이행이 가장 많은 분야는 컴퓨터, 정보처리분야로 무려 66.7%에 달했다.
한편 조사대상 70개 취업학원가운데 10%인 7곳이 학원등록없이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14.3%인 10개 학원은 학원명칭을 이중으로 사용했으며 상당수의 취업학원들이 교재판매를 목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는 등 편법 사례가 많아 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조용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