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8일 이혼하자는 부인에게 염산을 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홍모(46.무직.대구시 동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17일 오후 2시께 대구시 동구 검사동 모 대형할인점 1층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처 조모(39.여)씨를 찾아가 조씨의 옷에 약국에서 구입한 염산 1병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최근 경제적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조씨로부터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으며, 조씨는 다행히 하의만 손상됐을 뿐 별다른 상처는 입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