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칫 잘못했으면 억울한 옥살이를 시킬 수도있었는데, 진범이 밝혀져 다행입니다"
검찰이 올 한 해에 처리한 사건 중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해 준 사례' 4건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회사 뺏으려 마약사범으로 몰아' = 사장 K모(41)씨를 마약사범으로 몰아 구속시킨 후 회사를 빼앗으려던 중소 전자부품 제조업체 부사장 L모(34)씨는 범죄행각이 들통나 쇠고랑을 찼다.
자신의 의견을 듣지 않는 사장과 불화가 깊어진 L씨는 마약사범 대부분이 구속된다는 점에 착안, 사장을 구속시킨 후 자신이 회사를 독차지한다는 이른바 `몰래뽕작전'을 세웠다.
이후 L씨는 회사 회식 때 사장의 맥주잔에 미리 준비한 히로뽕을 타는 데 성공했고 곧바로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K씨는 그 다음 날 경찰에 긴급체포돼 구속되는 듯 했으나 검사의 증거보완 지시로 석방되면서 L씨는 다급해지기 시작했다.
L씨는 사장 집에 침입해 히로뽕을 화장대 밑에 숨기고 대검과 경찰청 사이트에접속, 히로뽕이 담긴 헝겊필통의 색깔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K씨를 구속수사하라는게시물을 띄웠다.
그러나 신고내용이 상세하다는 점에 의심을 품은 검찰은 모략 가능성을 염두에두고 수사를 벌여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L씨를 검거했다.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의 신명호 검사는 "L씨의 흑심이 들통 나 철창신세를 지게 됐지 보완수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K씨가 억울하게 전과자로 전락할 뻔 했다"고 말했다.
◇`검ㆍ경 공조로 미제사건 해결' = 광주지검 순청지청의 이재현 검사는 1999년전남 보성군에서 발생했던 강도살인 사건을 끈질긴 수사 끝에 밝혀냈다.
자칫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었지만 검ㆍ경 공조를 통해 강도살인 피의자 3명의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법정에 세웠다.
순천경찰서는 금년 4월 절도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모(31)씨를 조사하던 중 6년 전 강도살인사건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뒤 수사를 개시했다.
그러나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찾아낸 공범 B모(33)씨와 C모(33)씨는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순청지청은 보완수사를 지휘하며 공범들을 끈질기게 설득, 범행 일체에 대한 자백을 끌어낸 뒤 이들을 법정에 세웠다.
이 검사는 "주임검사와 경찰이 미제사건 해결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끈질기게노력해 피해자 유족의 한을 풀어준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 DNA검사로 미성년자 성폭행범 적발 = 미성년자와 부녀자를 성폭행하고도 무혐의 처리될 뻔한 파렴치범이 검찰의 끈질긴 수사로 덜미를 잡혔다.
L모씨는 가정집에 침입해 안방에 있던 부녀자를 강제추행하려다 발각되자 남편을 구타하고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경찰이 L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상 강간이 아닌 상해및 주거침입.
사건을 송치받은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윤정섭 검사는 2003년 11월에도 L씨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실을 확인, L씨의모발을 채취해 DNA검사를 의뢰했다.
L씨는 용변을 보기 위해 집에 침입한 것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했으나 당시 증거물로 남아있던 체액과 모발의 DNA가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혐의를 털어놓기시작했다.
결국 검찰은 L씨에게 두 차례의 성폭행 혐의와 주거침입을 적용, 법정에 세우는데 성공했다.
윤 검사는 "무혐의로 종결돼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한 사건이었다. 피해자들의억울함을 풀어줘 다행스럽다"고 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