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본인보담 환급금제」를 이용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의료보험 가입자가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후 치료비를 너무 많이 나왔거나 과잉진료로 판단될 경우 과잉청구된 금액을 되돌려 받는 제도를 말한다. 환급요구는 병원에 치료비를 낸후 소정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3~4개월 걸린다.하지만 환자가 환급금이 있다고 생각돼도 병·의원에서 의보공단의 심사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때는 기간이 더 걸린다. 심사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병원측에서 진료비를 과다 징수했다고 인정했을 경우 차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나 교직원이라면 공단에서 발송한 「지급신청서」에 통장번호를 적은후 의보공단으로 보내면 5일 전후로 입금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환급금액이 5만원 이상일땐 통장으로 입금되지만 5만원는 다음달 보험료로 처리된다. 과잉치료비 관련 문의는 의보공단 급여관리실(02-3270-9114)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